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0조 (조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개발사업의 유형별 지구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의 주거 현황 및 공장 등 산업시설(행정구역 내 업종 일체를 말한다) 현황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을 포함한다)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현황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및 교통시설 현황5.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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