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개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은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특성, 현재의 단지명 등을 고려하여 다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와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는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대표번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④사업시행예정자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를 구분하여 명기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예정자가 자산관리회사인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예상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법 제13조 각 호에 따른 방식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⑥복합개발사업의 시행예정시기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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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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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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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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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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