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6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복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전ㆍ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합개발계획 수립시기 또는 복합개발사업 시행예정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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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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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