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3조 (교통 및 동선처리에 관한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도로망 계획은 복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와 인접지역의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공동주차장 설치 및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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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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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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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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