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2조 (건축물에 관한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합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주택 건설비율과 영 제28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공급유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주용도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주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용도를 지정할 것, 이 경우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2.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가.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ㆍ용도지구와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의 최대치를 제시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나.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할 것
③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안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선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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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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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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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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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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