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7조 (세입자 주거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와 주택수요 조사의 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3-2-3의 지구적 조사항목 내 주택 관련 조사내용을 참조한다.
②복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를 하여야 하는 세입자와 복합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복합개발사업 대상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방식의 시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으로 전ㆍ월세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변지역의 임대차시장 동향까지 파악하여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