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7조 (세입자 주거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와 주택수요 조사의 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3-2-3의 지구적 조사항목 내 주택 관련 조사내용을 참조한다.
복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를 하여야 하는 세입자와 복합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복합개발사업 대상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방식의 시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으로 전ㆍ월세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변지역의 임대차시장 동향까지 파악하여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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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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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