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0조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 복합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생활인프라 및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공기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상의 기반시설 계획, 시설 수요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시설별 설치ㆍ운영방안,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는 기반시설, 공공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가치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공공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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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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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