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6조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지역별 특성,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복합개발사업의 유형별 용도지역 계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변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복합개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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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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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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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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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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