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조 (수립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합개발계획은 복합개발계획서,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로 구성한다.
복합개발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목차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수립하려는 복합개발계획과 관련이 없는 항목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1. 복합개발계획의 개요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나. 복합개발계획의 추진방향 및 내용(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포함한다)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시행예정시기를 포함한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2. 현황 분석가. 주변지역 현황 및 복합개발사업 구역 현황1)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의 주거 현황 및 공장 등 산업시설(행정구역 내 업종 일체를 말한다) 현황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 현황(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을 포함한다)3) 기반시설 설치 현황4) 교통시설 현황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타 현황나.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결과다. 잠재력 및 개발 전망 분석 결과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식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3. 계획의 기본구상가. 기본방향 및 개발 기본구상나. 인구지표 등 주요 계획지표 설정4. 부문별 복합개발계획가. 계획의 수립방향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에 관한 계획라.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마. 국토계획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계획(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바.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아. 건축물에 관한 계획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3) 건축선에 관한 계획자. 교통 및 동선처리에 관한 계획차.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법 제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에 관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파. 세입자 주거대책하.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5. 소요 사업비 추정가. 소요 사업비 추정나. 재원조달계획다. 단계별 집행계획
복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토지이용현황도(축척 임의)3. 지목별, 소유별, 규모별 토지 현황도(축척 임의)4. 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노후불량, 접도유무가 포함된 건축물 현황도(축척 임의)5. 현황종합분석도(축척 임의)6. 도시ㆍ군관리계획 현황도(축척 임의)7. 교통 및 동선처리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복합개발계획 기본구상도(축척 임의)8.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개발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범위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ㆍ변경 사항다. 기반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복합개발계획 부속서류는 제2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도면에 수록되지 아니한 기타 도면과 복합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를 설명하는 자료 및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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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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