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②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알린다.
④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한다.
⑤법정대리인 동의에 대한 기록(동의자, 동의 여부, 동의 일시 등)은 사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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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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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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