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 위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ㆍ감독 절차서」에 따른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