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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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 위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ㆍ감독 절차서」에 따른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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