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안내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52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기)
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도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산림청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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