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1.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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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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