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③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한다.
④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10조제4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한다.
⑤개인정보파일의 파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기타 효율적인 개인정보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