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한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10조제4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한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기타 효율적인 개인정보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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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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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