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②<삭 제>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10장 가명정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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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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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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