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산림청은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산림청은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③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④산림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⑤산림청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⑥산림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⑦산림청은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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