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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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보좌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조하여 산림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보좌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조하여 산림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보좌
2.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3.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4.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5.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저장, 이용, 제공, 파기에 관한 업무
6.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침해행위, 불만ㆍ의견 처리 등에 관한 업무
7.기타 법 관련 업무 전반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

16.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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