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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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 방법(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9.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2.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3.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산림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산림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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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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