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7조의2 (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출장시행 승인권자)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 대상자가 출장을 실시(계획출장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매월 출장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전월 5일 까지 인사기획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국제정책관은 매월 2주차 수요일까지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기획관은 제14조에 따른 제2심사위원회를 매월 3주차에 개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