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4조 (출장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1심사위원회가. 위원장 : 인사복지실장나. 위 원 : 국제정책관, 계획예산관, 인사기획관, 군수관리관, 민간위원다. 간 사 : 인사기획관리과장라. 운 영 : 연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한다.2. 제2심사위원회가. 위원장 : 인사기획관나. 위 원 : 국제정책과장, 예산운영담당관, 인사기획관리과장, 군수기획과장, 민간위원다. 간 사 : 인사기획관리과 국외출장담당라. 운 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수시 소집한다.
②출장심사위원회는 필요 시 출장 관계자를 참석시켜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출장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투표를 실시한다.
④위원 본인, 소속 부서 상관 및 직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위원은 제외한다.
⑤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가 아닌 외부에서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국방부 직원이 아닌 한국국방연구원, 민간대학교 교수 등)ㆍ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가 아닌 외부에서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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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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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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