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4조 (출장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1심사위원회가. 위원장 : 인사복지실장나. 위 원 : 국제정책관, 계획예산관, 인사기획관, 군수관리관, 민간위원다. 간 사 : 인사기획관리과장라. 운 영 : 연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한다.2. 제2심사위원회가. 위원장 : 인사기획관나. 위 원 : 국제정책과장, 예산운영담당관, 인사기획관리과장, 군수기획과장, 민간위원다. 간 사 : 인사기획관리과 국외출장담당라. 운 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수시 소집한다.
출장심사위원회는 필요 시 출장 관계자를 참석시켜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출장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투표를 실시한다.
위원 본인, 소속 부서 상관 및 직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위원은 제외한다.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가 아닌 외부에서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국방부 직원이 아닌 한국국방연구원, 민간대학교 교수 등)ㆍ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가 아닌 외부에서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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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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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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