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5조 (심사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목적 및 주요 활동계획의 타당성2. 동일ㆍ유사목적 출장에 대한 분산 및 반복출장 여부3. 방문국, 방문기관 및 경유지의 적정성4. 출장인원,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소요 경비 산출의 적정성6. 주재무관과의 사전협조 및 동의 여부7. 초청경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4조제2항에 따라 참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출장의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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