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7의2조 (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출장시행 승인권자)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 대상자가 출장을 실시(계획출장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매월 출장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전월 5일 까지 인사기획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국제정책관은 매월 2주차 수요일까지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기획관은 제14조에 따른 제2심사위원회를 매월 3주차에 개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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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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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