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7의2조 (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출장시행 승인권자)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 대상자가 출장을 실시(계획출장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매월 출장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전월 5일 까지 인사기획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국제정책관은 매월 2주차 수요일까지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기획관은 제14조에 따른 제2심사위원회를 매월 3주차에 개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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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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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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