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21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기관장,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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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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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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