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4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 국외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계획출장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출장인원 및 출장기간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 및 기간만 인정하고, 유사목적의 중복출장은 통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청자 부담의 출장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의 공식초청 이외의 목적이 불분명한 민간업체초청 또는 경비지원 출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출장목적지 및 방문기관은 출장 중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 및 기관으로 최소화하고,항공기 탑승목적 이외의 경유지 출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외출장계획 시 외유성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장소의 방문은 제한한다.
「여권법」제17조에 따라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중 4단계 및 WHO(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위험지역으로의 출장은 긴급한 공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한다.
출장자는귀국 후 1년 이상 당해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출장자가 출장관련분야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문지식이 있어 본인이 아닌 경우 인원선발에 제약이 있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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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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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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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