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6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목적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 또는 유사목적 출장의 분산 또는 중복시행 여부2. 초청자 경비부담인 경우에도 MOU, MOA에 의하거나, 초청자가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인지 여부3. 각급 기관 및 부대에서 동일한 행사에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분산 시행여부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가. 국내업체에서 출장경비를 지원 받는 출장나. 실태파악 또는 단순 연구목적의 관례적 외유성 출장다.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출장 또는 주외무관, 파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 참석라. 다른 목적의 출장자가 동일지역에서 필요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출장마. 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나 세미나바. 법령 등에 근거없이 직무관련(감사ㆍ감독기관과 피감ㆍ산하기관 사이 관계 등)이 있는 외부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
출장 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나라와 국교 수교(공관 설치) 여부2. 정치ㆍ경제의 안정여부 및 출장자의 신변안전 보장 가능 여부3. 미수교국은 관계기관(국방정보본부, 외교부, 국가정보원)과 사전 협의 여부4. 다음 국가에 대한 출장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실과사전협의 여부가. 분쟁국 및 국익영향 고려 대상국 : 이스라엘, 이집트, 대만나. 친북성향 및 국제적 제재 대상국 : 리비아, 시리아,이라크, 쿠바다. 대다수 유럽 방문인사의 연계 방문 : 스위스5. 출장목적지 및 관련부서 선정은 출장중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나 지역 및 기관인지 여부6. 항공기 탑승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경유지 출장은 불허7.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염병 감염 위험지역 또는 여행금지국가(지역)로 분류된 국가(지역)는 출장 제한
출장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목적에 맞는 전문지식 소지자 및 해당직위 보임자인지 여부2.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인지 여부. 다만, 출장 자가 출장관련 분야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문지식이 있어 본인이 아닌 경우 인원선발에 제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3. 실무출장에 있어서는 관련 업무담당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4. 보직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자 여부5. 자료수집, 시찰, 견학 등의 목적으로 동일인의 반복출장 여부
출장기간 및 시기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기간은 왕복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여부가. 출장기간은 출발일부터 도착일까지이며, 2개국은 8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개국 이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한다.나. 국외에서 불필요하게 체류하지 않도록 휴무일에 출국일과 귀국일을 편성하고, 출장기간 중 휴무일이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휴무일을 포함하는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 출장시기는 출장목적 달성이 가능한 때를 택하되 특정시기 집중 여부. 특히, 미주및 구주지역 휴가기간(7~8월, 12~1월), 회교국가 금식기간 등 고려 여부
출장인원수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인원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편성 여부2.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각자 세부임무 구분 여부
출장경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 소요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2. 업무추진비 지급은 해당연도 세출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의하여 지급3. 항공료는 항공운임증명서에 의거 산출하며, 항공권 구매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4. 대통령 특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승인권자의 승인으로 공무수행상 배우자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동일한 액수의 여비 지급5. 물품구매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제한. 다만,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6.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출장일지라도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비 및 업무추진비 지급가능. 다만,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대(기관)의 경우는 제외7. 예산 외(사관학교 발전기금 등) 경비지원 시,「부대관리훈령」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심사실시 여부
초청자 부담 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기관을 통하여 협의된 출장인지 여부(기타 출장은 업무에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함)2. 군납업체 등 국내업체 출장경비 지원 여부(지원시 허가하지 아니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7장(공무국외출장 등)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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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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