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장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2. 군인 및 군무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방부 공공기관 중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4. 그 밖에 국방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3. 정부 인사명령에 의하여 재외공관,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4. 해외주재 무관요원으로 파견되는 경우5. 「공무원 인재개발법」또는「군위탁생규정」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6. 군사원조계획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군작전상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7.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8. 방위력개선사업(방위사업청 예산)으로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 각 군 등 국외출장자가 소속된 기관(부대)과 사전협의 된 방위사업청 주관의 공무국외출장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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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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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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