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5조 (특별구조훈련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구조대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의 특별구조훈련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소속 구조대원의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별구조훈련 중 일부를 제6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직할구조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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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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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