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5조 (특별구조훈련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구조대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의 특별구조훈련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소속 구조대원의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별구조훈련 중 일부를 제6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직할구조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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