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훈련의 구분 및 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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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대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훈련2. 영 제17조에 따라 구조대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공구조와 관련된 교육훈련3.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상교육훈련4.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구조훈련5.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항공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공구조훈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대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훈련2. 영 제17조에 따라 구조대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공구조와 관련된 교육훈련3.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상교육훈련4.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구조훈련5.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항공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공구조훈련
②영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특별구조훈련으로 3일 이상 실시한 경우로 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대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교육훈련을 항공구조대원은 제1항제5호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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