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조대원 자격관련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제3호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조관련 전문교육과정을 4주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1. 기초훈련 : 체력단련, 극기훈련, 안전교육 등2. 일반구조훈련 : 구조기술ㆍ구조장비 조작요령 및 구조훈련3. 특별구조훈련 : 규칙 제24조제3항에 규정된 구조관련 교육훈련
②영 제17조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와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이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항공구조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1. 기초훈련 : 체력단련, 극기훈련, 안전교육 등2. 전문기술훈련 : 항공 구조ㆍ구급 기술 및 항공구조ㆍ구급장비조작 요령
③신임교육과정에서 4주 이상의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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