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 (일상교육훈련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구조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정신교육2.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및 현장안전에 관한 교육3. 기초체력훈련 및 구조장비 사용4. 구조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조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5.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 단위 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