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 (일상교육훈련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구조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정신교육2.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및 현장안전에 관한 교육3. 기초체력훈련 및 구조장비 사용4. 구조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조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5.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 단위 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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