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0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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