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훈련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구조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교육훈련 대상자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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