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 (위탁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구조대원을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탐색ㆍ구조 전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UN 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 주관하는 구조관련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구조대원을 선발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부 위탁기관 교육훈련추진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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