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훈련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은 영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 자격을 갖춘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구조대원으로 한다.
항공구조훈련의 대상은 영 제17조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항공구조대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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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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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