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훈련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은 영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 자격을 갖춘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구조대원으로 한다.
②항공구조훈련의 대상은 영 제17조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항공구조대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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