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훈련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다음 연도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한다)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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