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8조 (항공구조훈련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구조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조ㆍ구난이론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2.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3.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4. 국내외 항공구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기타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세미나, 토론회 등 외부교육5. 그 밖에 항공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사이버교육 포함)6.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및 상황대처 교육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훈련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③제1항제6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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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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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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