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8조 (항공구조훈련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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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구조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조ㆍ구난이론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2.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3.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4. 국내외 항공구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기타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세미나, 토론회 등 외부교육5. 그 밖에 항공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사이버교육 포함)6.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및 상황대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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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구조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조ㆍ구난이론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2.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3.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4. 국내외 항공구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기타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세미나, 토론회 등 외부교육5. 그 밖에 항공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사이버교육 포함)6.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및 상황대처 교육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훈련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③제1항제6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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