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8조 (항공구조훈련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구조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조ㆍ구난이론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2.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3.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4. 국내외 항공구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기타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세미나, 토론회 등 외부교육5. 그 밖에 항공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사이버교육 포함)6.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및 상황대처 교육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훈련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제1항제6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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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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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