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2조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일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 중 영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 자격기준을 갖춘 소방위 계급 이상이거나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은 소속 소방기관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구조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ㆍ감독2. 구조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구조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4.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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