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2조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일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 중 영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 자격기준을 갖춘 소방위 계급 이상이거나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은 소속 소방기관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구조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ㆍ감독2. 구조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구조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4.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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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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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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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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