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1조 (일상교육훈련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일상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의 직장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호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구조대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119구조대장 등을 교육담당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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