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별구조훈련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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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구조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2. 하천[호소(湖沼)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3.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4. 지진 및 해일 등에 따른 건물붕괴 등 도시탐색구조훈련5. 해외재난시 국제구조대 활동에 대비한 국제구조에 관한 교육훈련6. 국내외 탐색ㆍ구조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외부 위탁교육훈련7. 국내외 탐색ㆍ구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기타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외부교육8. 폭발, 대형화재, 대규모 정전사태, 터널화재, 교통사고, 고속철도 및 지하역사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구조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2. 하천[호소(湖沼)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3.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4. 지진 및 해일 등에 따른 건물붕괴 등 도시탐색구조훈련5. 해외재난시 국제구조대 활동에 대비한 국제구조에 관한 교육훈련6. 국내외 탐색ㆍ구조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외부 위탁교육훈련7. 국내외 탐색ㆍ구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기타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외부교육8. 폭발, 대형화재, 대규모 정전사태, 터널화재, 교통사고, 고속철도 및 지하역사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9. 외상환자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10. 그밖에 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사이버 교육 포함)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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