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별구조훈련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구조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2. 하천[호소(湖沼)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3.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4. 지진 및 해일 등에 따른 건물붕괴 등 도시탐색구조훈련5. 해외재난시 국제구조대 활동에 대비한 국제구조에 관한 교육훈련6. 국내외 탐색ㆍ구조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외부 위탁교육훈련7. 국내외 탐색ㆍ구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기타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외부교육8. 폭발, 대형화재, 대규모 정전사태, 터널화재, 교통사고, 고속철도 및 지하역사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9. 외상환자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10. 그밖에 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사이버 교육 포함)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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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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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