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 (조사결과 요지등의 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보고서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의 보고가 끝난 뒤 신청인ㆍ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진술하고자 하는 신청인ㆍ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은 진술할 내용의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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