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1항의 부의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실관계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조사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소위원회는 심의대상 안건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되, 그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심의 등이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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