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 (회의장의 정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장에서는 최대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회의장에서 방청객의 이석은 안건심의가 끝난 후 다른 안건심의를 하기 전의 경우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조사총괄과장은 휴대폰등 기타 회의에 방해될 수 있는 물건 등의 반입을 제한하여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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