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의에의 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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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ㆍ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담당조사관 외의 무역조사실 직원 등을 회의에 참가시켜 의안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안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ㆍ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의 보호, 공익상 필요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ㆍ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담당조사관 외의 무역조사실 직원 등을 회의에 참가시켜 의안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안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ㆍ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의 보호, 공익상 필요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회의에의 참가신청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의장은 2일전까지 참가의 허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직권에 의한 회의참가자에 대한 통지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사총괄과장은 회의참가자를 확인하여 회의개최 5분전까지 입장을 완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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