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진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참가자의 설명 또는 의견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1. 회의참가자의 진술이 위원회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회의참가자의 진술이 이미 행한 진술과 중복되거나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제한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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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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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