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3조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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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8조1항의 부의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1항의 부의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송ㆍ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각 위원의 검토의견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의결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④서면결의서에 따른 심의ㆍ의결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종료한 날로 하며, 이 날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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