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3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1항의 부의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송ㆍ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각 위원의 검토의견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의결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④서면결의서에 따른 심의ㆍ의결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종료한 날로 하며, 이 날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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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무역위원회 서면결의서
【별지 제5호 서식】 무역위원회 서면결의서 무역위원회 서면결의서 20 . . . 의결 제 - 호 1. 조사번호 : 2. 안 건 명 : 3. 결의내역 : 위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함 4. 검토의견(제출된 검토의견은 의결서의 심의요지에 기재됩니다) 20 . . .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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