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6조 (퇴장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의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장명령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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