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안건의 부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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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과장은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은 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과장은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은 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은 안건명, 조사결과 요지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조사결과 보고서 등 심의자료를 첨부한다.
③조사담당과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 안건을 조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사총괄과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전화ㆍ전송ㆍ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조사담당과장은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회의 안건에 대하여 각 위원에게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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