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 (질문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 및 각 위원은 법률 및 사실상의 사항에 관하여 신청인ㆍ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질문하거나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의장 및 각 위원은 법률 및 사실상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 또는 기타 출석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조사관ㆍ신청인ㆍ피신청인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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