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3. 법 제28조중 결정, 판정, 건의, 재검토 및 부과에 관한 사항4.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와 의결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고발의 결정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라.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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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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