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3. 법 제28조중 결정, 판정, 건의, 재검토 및 부과에 관한 사항4.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와 의결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고발의 결정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라.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3. 법 제28조중 결정, 판정, 건의, 재검토 및 부과에 관한 사항4.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와 의결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고발의 결정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라.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