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1조 (의결을 위한 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합의는 위원회 구성원만이 참석하여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의장은 합의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규정된 회의 출석자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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