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1조 (의결을 위한 합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합의는 위원회 구성원만이 참석하여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장은 합의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규정된 회의 출석자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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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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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